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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링크)

by 하늘정보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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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글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34세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 접수

신청 접수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www.youthcenter.go.kr

지급시기

1차 신청 대상자의 경우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순위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을 1~3순위별로 구분했다.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했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음 (둘다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 선택하면 됨)

1순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으로 Δ지난해 취성패 사업에 참여해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과 Δ같은 시기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입니다.

2순위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 Δ취성패 Ⅱ유형 지난해 사업참여 종료자 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참여 종료자에 해당한다.

3순위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중복수급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하면 된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 접수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순위 청년의 경우 다음 달 12∼24일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에 해당하는데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입니다.


*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으면 3순위 신청자에 대해 사업 참여 시점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차 신청 안내문자 발송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1차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문자 발송하고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1차 신청자의 경우 추경 국회 통과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2차 신청

2차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이다.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해 고용부 홈페이지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별도 공지할 방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내일인 16일부터 운영되는 고용부 콜센터 ☎1350 및 홈페이지(www.moel.go.kr),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약

자주묻는질문 Q&A

Q1 공무원이나 군인도 받을 수 있나요?

A1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1~2순위자 문자는 언제오나요?

A2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는 9월 23일 오전 1~2순위자 해당자에게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했습니다.


Q3 문자를 못받았는데 다시 신청못하나요?

A3 10월 12일~14일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되고, 이 경우 돈은 11월 말에 지급됩니다.

▼ 관련링크

info.dinoa.xyz/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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