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목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은 총 규모 7.8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 부담가구 등 분류를 세분화 하여,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계층에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50~2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은 9.24일 (목)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자는 9월 28일 지급됩니다.
-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 이미 폐업한 점포의 경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업종 및 대상 | 지급 기준 | 지원 금액 |
집합금지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고위험시설 9종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유흥업소 등) | 200만 원 |
집합제한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 150만 원 |
일반업종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 100만 원 |
폐업 점포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50만 원 |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특별돌봄지원금
-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휴교 이거나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지원하고자 특별 돌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 홈스쿨링 등 학교에 가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도 지급됩니다. 다만, 이때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중인 학생은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명의(만 13세 이상만)로 신청 해야합니다.
- 기존 '가족돌봄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돌봄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연장하고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또한 최대 10일 → 15일로 연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자세한 안내)
이에 따라 1인 근로자일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지급 기준 | 지원 금액 |
영유아・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자녀 | 1인당 20만 원 |
중학생(만 13~15세) 자녀 | 1인당 15만 원 |
통신비 지원금
-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 지원방식은 당월(9월) 사용한 통신비 중 2만 원이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다음 달(10월)에 청구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요금 차감 후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사람 당 한 대의 통신비만 지원합니다.
- 알뜰폰 및 선불폰은 포함됩니다.
- 법인폰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한 달에 2만원 미만의 요금이 나오시는 분은 그 다음 달에 이월 되어 추가 차감됩니다.
지급 기준 | 지원 금액 |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 | 1인당 2만 원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긴급 고용안정패키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배달종사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가능하며, 10월 중순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에 한해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능합니다.
지급 기준 및 대상 | 지원 금액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
청년구직자(만18~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
생계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직, 휴.폐업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 1881원)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수급자 또는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용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지자체별 주민센터에서 10월 중순 신청 가능하며, 12월 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 | 지원 금액 |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
3인 가구 | 80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1인 가구 | 40만 원 |
중복가능여부 정리
조건 |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들 중 여러개의 가게를 운영하는경우 |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의 가게를 기준으로 1회 수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 중복 수령 불가 |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청년구직지원활동지원금 | 중복수령 불가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 선택하면됨) |
긴급 생계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 다른 코로나 19 치해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수급 불가능 |
특별 돌봄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 중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중복으로 수급 가능 |
통신비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으로 수급 가능 |
기관별 문의 전화번호 정리
기관 | 전화번호 | 상담 가능한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 110 |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본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 1357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
고용노동부 | 1350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미취업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등 |
보건복지부 | 129 | ∙ 육아부담가구 돌봄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44 | ∙ 통신비 지원금 (임시 콜센터 운영중) |
이동통신 3사 (SKT, KT, LG) 및 알뜰폰 사업자 41개 별 고객센터 |
∙ 통신비 지원금 |
▼ 관련링크
이상!
하늘정보 였습니다!
괜찮게 읽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반응형
'하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너스 통장 개념 (feat, 자주하는 질문 정리) (0) | 2021.06.14 |
---|---|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청방법 (0) | 2021.06.14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자격 및 대출 방법 (청년 전세자금 대출) (0) | 2021.06.1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캡쳐 따라하기) (0) | 2021.06.14 |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링크) (0) | 2021.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