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요약
정부가 신규 확진자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됩니다.
위험시설 16종 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준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이상)
- 직업훈련기관
- 스타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결혼식장
- 목욕탕 및 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 DVD방
- 장례식장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됩니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수도권 교회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합니다.
다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는 유지됩니다.
전국 학교
10.19.(월)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 2/3 확대(교육부)
- 10.12(월)~10.16(금) 지역·학교의 등교 준비 기간
- 거리두기 1단계 : 밀집도 2/3원칙, 탄력적 학사 운영 확대(지역‧학교 여건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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