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재산 |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급여액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0.5.1.~6.1.이며, 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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