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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늘 정 보 입니다.
2020년 4월 29일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은 'N번방 방지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29일 통과된 법안은 총 세가지 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법률안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법률안 원문을 볼 수 있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www.likms.assembly.go.kr/bill/BonConfFinishBill.do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 서만 처벌하도록 함(안 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305조의3 신설).
제안이유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 조된 상황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 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반포죄를 현행법에 따른 중대범죄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제작·배포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촬영죄 및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 등 온라인으로 성적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3조제1 항,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 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안 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바.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 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안이유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 조된 상황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 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 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N번방 방지법'이 과도한 처벌인가에 대한 JTBC 팩트체크 자료입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처리하자", "아니다, 하루만 임시국회 열어서 바로 통과시키자"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이 법을 두고, "성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과도한 법이다"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Q1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A1 ''n번방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흔히 야동이라고 불리는 음란물이 전면 금지된다", "모든 종류의 야동을 다운로드해도 처벌받고, 또 여기에는 외국 포르노 같은 것들도 다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이 현실과 다르게 너무 과하니까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반응입니다.
Q2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그런 내용입니까?
A2 아닙니다. 애초에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하는데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입니다.
그중에서도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영상물에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불법촬영물을 찍고 유포한 사람만 처벌을 했는데, 아예 스마트폰 등에 다운로드받은 사람도 처벌을 해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자신이 자기 신체를 찍은 영상인 경우에는 원치 않게 유포가 되더라도 그 유포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걸 남이 함부로 유포하면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바꾸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모두 지금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Q3 개정안 내용 자체가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 온라인에서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까?
A3 법적인 오해, 그러니까 용어상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야동,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유통하는 헤비업로더 또는 이걸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웹하드업체나 P2P업체 정도는 처벌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표현을 빌리자면 불법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비범죄화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이 N번방 사건은 다시 주목받은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말 그대로 성범죄의 영역입니다.
촬영이나 유포한 사람 또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 간에 진정한 동의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법, 합법 이게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범죄는 음란물이나 또 흔히 야동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명백하게 구별을 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하자는 겁니다.
소지까지 처벌하는 게 지금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은 그런데요.
이건 아예 수요를 없애서 근절하자고 하는 강력한 방안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동영상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다운로드하는 것으로만 처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2008년 2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처벌이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후에 2013년 1년 이하 징역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나마 좀 강화가 된 것이죠.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점차 강하게 처벌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된 겁니다.
이번에 올라간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그 자체를 처벌해야 근절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이다, 국내에서도 사실상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알려진 성인물 틈에 이른바 야동 틈에 섞여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이런 범죄 영상을 명확하게 근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넣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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