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조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 연간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7천만 원 이하
2.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고, 무주택자
-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3. 신혼가구 및 결혼 예정자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가구
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신청시기
신청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 승인하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실행하게 됩니다.
승인일로부터 30일이 자나면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니 유의하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의 연 금리는 1.95~2.7% 수준입니다.(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대출 기간은 10년, 20년, 30년입니다.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더 나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아래는 조건에 해당하시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1. 기본적인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다문화 가구
- 장애인 가구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3.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4%p 추가인하(2018.1.29 신청부터, 적용후 하한선 연1.2%)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신청방법
1. 소유권이전등기(입주 예정일) 전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대출실행일(입주 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신청 가능
- 디딤돌 대출 신청은 취급 금융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니 은행에서 확인 후 상담 및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홈페이지
홈페이지 :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1.do
자주묻는질문 Q&A
Q1 [디딤돌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A1 □ 은행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4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 4에 따르면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당시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출실행 시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금리”를 산정한 경우 고객은 그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 산정 시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금리는 인하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Q2 디딤돌대출 이용 중 우대금리 대상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A2 □ 디딤돌대출 실행 이후 자녀 출산, 다문화가구 및 장애인가구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빙 서류*를 공사 관할지사 또는 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를 통해 제출하시면 심사 후 결과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증빙서류 안내
- (자녀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제출(복중태아는 적용되지 않음)
-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증빙서류 제출
□ 우대금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홈페이지) hf.go.kr 접속 → 인터넷뱅킹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기지론클릭 → 대출계좌관리 클릭 → 메뉴 중 우대 금리서류제출
ㅇ (어플)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 → 디딤돌대출 클릭 → 대출계좌관리 클릭 → 우대금리서류제출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좌선택 → 동의사항 체크 후 신청 후 서류 제출
A3
1. ‘계약서류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
**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 부담)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불가
2. 대출계약 철회권의 대상 대출 및 횟수제한
- 대상 대출 : 대출금액 2억원 이하 담보대출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제한
1)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Q4 디딤돌대출이용 중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4 소득공제 받고 있는 디딤돌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A5 아래 "배우자_정보제공동의_매뉴얼.pdf"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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