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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by 하늘정보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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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애용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주관하는 기관의 이름은 '주택도시기금' 입니다.

목차

버팀목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갑 이하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

7. (신용도)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2자녀이상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2자녀이상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버팀목전세대출 가능금액 표

(2020년 5월 18일기준)

버팀목전세대출 연봉수준 별 대출 한도 (2020년 5월 18일 금리인하 반영)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7% 2.8% 2.9%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0%ㅖ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0.2%P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년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이용가능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K은행, 신한은행

보증종류별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

ㅇ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문의사항 문의처

  •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 관련 사이트
    주택도시기금포털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자주묻는질문

Q1 만약 집주인이 전세대출 받아서 입주하는 걸 싫어 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A1 일반전세대출과 다르게 버팀목전세대출은 집주인에게 미리 사전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후 통지만 해줘도 됩니다. 혹시나 생길 오해와 분쟁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공인중개사한테 매물을 구할때 전세금의 얼마까지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입주하겠다고 말하고, 가능한 매물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태껏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보면서 버팀목전세대출 낸다고 계약취소하겠다는 집주인은 본적이 없습니다. 계약취소하면 계약금 2배 집주인이 물어내야 합니다.


Q2 헷갈리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A2 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Q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
  •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 ①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 ②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 ③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Q4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하나요?

A4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nhuf.milit.go.kr
  •  

Q5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6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0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노인부양가족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7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8 고령자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8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9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9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A11 

○ 일시상환: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황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도 있나요?

A12 아래 내용 참고해보세요.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3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있나요? 대출한도 및 대출이용기간 산정 기준도 변하나요?

A13 아래내용 참고해보세요.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case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취급일자녀수 증가일’18.9.27.이전’18.9.28.~’19.12.30.’19.12.31. 이후’18.9.27.이전2018.9.28.~2019.12.30.

변경없음
(0% → 0%)
변경
(0% → 0.2%)
확대
(0% → 0.3%)
- 변경
(0% → 0.2%)
확대
(0% → 0.3%)

※ (case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취급일자녀수 증가일’18.9.27.이전’18.9.28.~’19.12.30.’19.12.31. 이후’18.9.27.이전2018.9.28.~2019.12.30.

변경없음
(0% → 0%)
변경
(0~0.2% → 0.3%)
확대
(0~0.2% → 0.5%)
- 변경
(0.2% → 0.3%)
확대
(0.2% → 0.5%)

※ (case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취급일자녀수 증가일’18.9.27.이전’18.9.28.~’19.12.30.’19.12.31. 이후’18.9.27.이전2018.9.28.~2019.12.30.

변경
(0% → 0.5%)
변경
(0~0.3% → 0.5%)
확대
(0~0.3% → 0.7%)
- 변경
0.3% → 0.5%)
확대
(0.3% → 0.7%)

※ (case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취급일자녀수 증가일’18.9.27.이전’18.9.28.~’19.12.30.’19.12.31. 이후’18.9.27.이전2018.9.28.~2019.12.30.

변경없음
0.5% → 0.5%)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 (case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취급일자녀수 증가일’18.9.27.이전’18.9.28.~’19.12.30.’19.12.31. 이후’18.9.27.이전2018.9.28.~2019.12.30.

변경없음
0.5% → 0.5%)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4 청년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되나요?

A14 아래내용 참고해보세요.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까지 적용 가능)

-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20.5.18 이후 청년가구 우대금리 신규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단, 기존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적용된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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