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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목차
시급
시간당 8,720원으로 입니다.
월급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월급은 1,822,480원 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아래 3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둘째. 1주일 개근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
셋째.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도 근무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에는 지급 의무가 없음)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한 주 동안 40시간 근무를 넘겼는지 여부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
8시간(1일) X 8,720원(최저시급) = 69,760원 |
주 40시간 미만근무 |
근무시간/40 X 8시간(1일) X 8,720원(최저시급)= 주휴수당 |
2020년 최저시급과 비교
2020년에는8,590원이었으므로 130원 올랐습니다.
수치로는 1.5퍼센트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벌금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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