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하늘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7개의 분야에 대하여, 170억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고, 이번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라고 합니다. 다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단, 2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중인 예술인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수령한 단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
제주도에 찾아오는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총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일반택시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버스업체는 전세버스 1대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택시근로자
코로나 확산으로 관광객 감소와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시근로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추석연휴기간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 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대해 83억 원을 지원합니다.
미취업청년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마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 원을 지원합니다.
방역비 지원
170억 원 이외에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마무리
이번 긴급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1월 중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제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기사
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262275
제주도 재난지원금
문의처| 064-710-3951 / 비상경제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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