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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3주간 시행
목차
수두권 거리두기 지켜야할 점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계속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2.5단계가 되면 지켜야할점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틴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관리
-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9시까지 영업 가능
- 오후 9시 이후로 영업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 시식 중단
결혼식장
- 50명 미만으로 출입인원 제한
- 신랑, 신부 입장 시 잠시 마스크 벗는 것만 허용 (그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단품으로만 가능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야함 (칸막이 있을 경우는 제외)
- 칸막이가 있을 경우 음식 섭취 가능 (없을 경우 금지)
식당
- 오후 9시까지 영업가능, 오후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
- 매장 내 음식물 취식 금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파리바게트, 베이커리, 브런치카페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음식은 취식가능
- 커피, 음료, 디저트 류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사회복지 시설
- 이용 인원 30% 이하로 제한
- 최대 50명 까지 입장 가능
대중교통
- 마스크 필수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KTX, 고속버스 50% 이내로 예매 제한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 5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 10인 이상 모임 약속의 경우 취소를 권고
영화관
- 9시 이후 운영중단
-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물 섭취 금지
스포츠 시설
- 무관중 경기
종교시설(교회, 절, 성당)
-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 금지
- 예배 활동은 비대면 원칙
공공기관
- 근무 인원의 3/1은 재택근무
공연장
- 좌석 두칸 띄우기
목욕탕, 사우나
- 16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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