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강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
영업금지 또는 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급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 입니다. 경영안정자금에 임대료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 경영안정자금: 100~ 200만원
- 임대료지원금(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최대 100만원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차여부, 매출규모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는 않고, 정해진 금액을 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 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업종별 차등지급금액
집합금지 업종 - 100만원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헬스장,당구장,탁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집합제한 업종 - 70만~80만원
전국의 식당(음식점)과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일반업종 - 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급시기
2021년 1월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인터넷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내년부터 금융지원도 함께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전기요금 및 4대 보험료를 3개월간 유예시켜 준다고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 절차를 간소화 하여 피해를 입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및 기타지원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임대료일 것입니다. 이에, 많은 임대인분들이 임대료를 적게 받는 착한 임대인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 '착한임대인 세엑공제액'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별도 소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상규모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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