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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by 하늘정보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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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목차

5인 이상 집합금지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모두 23일 0시 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집합금지 내용 바로가기

이 행정명령을 어길경우 300만원 미만의 벌금과 구상권까지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러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연말 연시에 몰래 모이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위반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코파라치들에게 지자체에서 상금을 내걸었습니다.코파라치란 "코로나+파파라치"의 합성어로 코로나19에 방역수칙을 어긴 자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얻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어플에서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위반사례 발견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신고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 또는 모임

- 자가격리 무단이탈

- 밀폐, 밀집, 밀접이 일어난 경우

- 출입자 관리위반

- 마스크 미착용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사이트 접속

2. 신고하기 버튼 클릭

3. 코로나19 신고 선택

4. 유형선택

 5. 신고발생지역, 신고내용 등 신고할 내용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6. 인적사항을 적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포상금

행정안전부는 이달에 우수신고자 67명을 선발하여,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 신고 포상금

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코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차로 11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총 6만 3000여 건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들 중 상반기 우수 신고자(15명)과 다수 신고자(25명)에게 각각 10~2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전시

대전광역시와 부산시는 각각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부산시는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등 소규모 모임 집합금지 위반 사례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콘서트의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 되나요??

A1 콘서트나 영화관 방송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됩니다.
방송이나 영화 제작 또한 친목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드라마, 교양, 예능, 영화 등 모두 촬영 가능합니다. 
연말 시상식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29일 방송되는 2020 MBC 방송연예대상, 12월 30일 2020 MBC 연기대상 모두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Q2 업무상 5인이상 모이는 것은 괜찮나요?

A2 네,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의 모임이 허용됩니다. 
방송, 영화 제작, 기업, 공장 등의 사업장의 근무와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의 대민지원활동 등이 해당됩니다. 


Q3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카페는 괜찮은가요?

A3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 허용되고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식당에서 5인 이상 친목 모임을 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은 예외 사항이 아니면 5인 이상 모임은 금지 사항입니다. 
즉, 가족 5인이 같은 주소지에 살 경우에 식당 외식이 가능합니다. 


Q4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놀러온 경우도 처벌받나요?

A4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 있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Q5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5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은 개인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시설 폐쇄가 되거나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칙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

하늘정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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