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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보

[Q&A]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by 하늘정보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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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하 늘 정 보 입니다.

오늘은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A]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Q 3차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지급 하나요?

A 내년 2021년 1월 11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월 11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 문자 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르면 신청 당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받은 경우]

-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별도의 확인 절차 필요 없습니다.

- 추후 확인을 통해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선지급 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한 적 없는경우)

- 내년 1월 25일 정부는 사업 공고 시작

 - 2021년 2월 말쯤 지급 가능

- 신규 신청자라면 내년 1월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서둘러 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급 대상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자료를 활용해서 추리기 때문이래요.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지급 금액 300만원입니다.

기본 100만원에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에는 +200,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더줍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본정보 바로가기


Q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받을 수 있나요?

A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11개 집합 금지 업종 - 총 300만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5종 

학원·실내 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 판매 홍보관·스탠딩 공연장·스키장(썰매장도 해당)

[11개 집합 제한 업종 - 총 200만원]

지급액 총 200만원
식당, 카페, 이ㆍ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포함), 숙박업 등

[그외 일반업종 - 총 100만원]

B 거리두기 2단계 지역

[5개 집합 금지 업종 - 총 300만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5종 

[5개 집합 제한 업종 - 총 200만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그외 일반업종 - 총 100만원]


Q 스키장도 지금 피해가 심한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겨울 스포츠 시설 관련 업소에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스키장 내 음식점ㆍ편의점ㆍ스포츠용품점이나 인근 스키 대여점은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업소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숙박 시설 운영업자도 소상공인(연 매출 4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200만원씩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Q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영업자라고 해서, 집합 금지ㆍ제한 업종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지난해와 견줘 올해 매출이 감소했고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 개인택시 기사(16만명)도 포함이다. 100만원씩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별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Q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무엇인가요?

A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링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일부 지원금을 주는 복지혜택입니다.

[지급 금액]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원, 이번이 첫 신청이라면 100만원이다. 1~2차 때와 같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ㆍ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지급시기]

이전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 명에겐 별도 심사 절차 없이 50만원이 바로 지급된다. 내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들 65만 명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문자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1월 6~11일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1월 11~15일 지급이 완료된다. 


[신규 신청자]

내년 1월 15일 사업 공고를 내고 최대한 서둘러 신청을 받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빙 서류도 내고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 연휴(2월 11~14일) 전에 받긴 어렵다. 약 30만 명 신규 신청자에겐 2월 말 이후 지급될 전망이다.


Q 방문ㆍ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금 무엇인가요?

A 방문ㆍ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금은 보건 의료 돌봄업종이나, 환경 미화원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께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지원 대상]

이번에 새로 생긴 현금 지원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방문ㆍ돌봄 일을 하는 사람의 생계가 어려워졌는데도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선 제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약 9만 명이 대상이다.


[지급금액]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금융 노사가 기부한 46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지급 시기는 설 연휴를 넘긴 내년 2월 말 이후로 예상된다.

이상!

하늘정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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