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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2020. 3.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가구
※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임(선착순 신청이 아니며 세대원중 1명만 신청하면 됨)
지원제외대상
정부 및 시 지원 혜택가구
- 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②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 ③ 긴급복지, 광주형 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사업 대상자 중 생계비 지원자
- ④ 실업급여 수급자
- ⑤ 청년드림수당 수급자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원 1회(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 가구원수는 2020년 3월 23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함
신청기간
2020. 4. 1.(수) ~ 5. 8.(금)
- 단, 방문신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 6.(월)부터 가능
신청방법
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 현장접수 창구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인터넷 신청절차 : 실명 인증(만 14세 미만은 불가)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선정방법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하며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14일 정도 소요
지급방법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광주상생카드는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초기 신청이 집중되어 소득조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접수 후 다시 실명인증을 진행하면 신청정보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며 신청 정보가 해당 자치구 시스템으로 전송되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① 00:00 ~ 13:00 까지 접수 : 13시까지 수정 가능
② 13:00 ~ 00:00 까지 접수 : 00시까지 수정 가능
※ 이후 수정, 취소 등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정정 요청 - 실명인증 실패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4.6(월) ~ 5.8(금)]
- 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 및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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