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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가능

by 하늘정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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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정보입니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가능

오늘은 군대내 장병들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 7월 부터 국군 장병들이 공식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6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복부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국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란?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와 같이 군인들의 행동이나 복무 시 지켜야할 사항들을 정하는 곳입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끝에 일과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시범운영 내용

사실 이러한 사항은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국방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검토하기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주요내용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 까지이고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대비해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사진과 동영상 유출에 대한 보안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사실 저는 휴대전화 사용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떼는..

제가 라떼에는 공중전화 박스 가서 전화하거나 부사관한테 핸드폰 빌려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곤 했는데 이제 그런 풍경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흑흑.. 저는 이 공중전화 붙들고 부모님과 전화할 때가 그립네요. 그때는 진짜 그 목소리 한번 듣고 녹았습니다.

장병 휴대전화 사용 작용은?

사실 어느 정책이나 부작용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문제삼는 점은 음란물과 도박사이트 접속입니다. 

주목할 대목은 휴대전화 허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박사방 사태와 같은 일탈 행위가 이미 나타났다는 점이다. 1년여간 시범 운영이 이뤄지면서 도박·음란 유해사이트 접속, 온라인 상 욕설·비하·성희롱 발언 등 일탈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내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은 2017년 19건이었지만 휴대전화 허용을 시범 운영한 2018년 7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 건수는 132건에 달했다. 경기도 한 부대 병사 5명이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 적발되기도 했다. 그 중 모 병장은 입대 후 960차례에 걸쳐 모두 1억8000만원 규모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 내용 처럼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자 박사방 접속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이 늘어난 것은 사실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장병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할 사람은 하는 것이죠. 마치 군대에서 구타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가한데 이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적극찬성입니다. 안그래도 군대에 있는 것도 힘든데, 군대의 쉬는 시간에 굳이 축구나 티비를 보면서 시간을 허송 세월을 보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하늘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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