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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종류 (++끝판왕 총정리)

by 하늘정보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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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종류

목차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에 80%까지 보증서 담보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금리는 조금씩 상의하게 적용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기간은 1년에서 2년동안 가능하며 임대기간 연장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에서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를 결정하게됩니다. 금리는 최저 2.47%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종금리는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와 상환방법, 자금용도 등의 대출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니 참고하신 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됩니다.

대출조건

본인을 포함함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됩니다. 단, 주택을 1주택보유한 경우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이고, 보유주택이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임대차 전세계약 보증금이 수도권기준 5억원, 그 외지역 3억원 이하이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여야 됩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에게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및 실행시기

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잔금지급일 혹은 주민등록전입일 중에서 빠른날로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계약을 갱신한다면 갱신계약서상의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실행시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납입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로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액을 입금됩니다.

신용회복중 전세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있는 분을 위한 신용회복자 전세자금대출로 특례보증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24회 이상 납입하였다면 자격조건에 부합하며 대출한도는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기시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이 진행되며 1년에서 2년이내의 기간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대출을 희망하는 분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하여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이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 대상주택이 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019년 9월 9일자 기준 최저 연 2.71%에서 최고 연 4.59%로 대출신청하는 분의 신용등급이나 대출조건,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p)
※ ②,③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3.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4.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7.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사는 1인가구라면 우대금리를 받아 더욱 저렴하게 222,000,000원의 전세대출이 가능한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1억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지방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대출한도 

최대 2억2천2백만원(지방은 최대 1억 6천만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

대출기간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1년 이상 10년 이내

대출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연 2.89% ~ 5.16%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3.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6. 기타 필요서류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대학생이거나 소득이 없어도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2년이내로 가능하며 대환대출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으로 2년이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연장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인 경우라면 1회에 한해 2년이내 기한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조건

일반대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환대출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예비세대주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대출대상주택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상환방법

일시상환방식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필요서류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대출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대출실행(지급)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계약갱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 계좌로 입금이 원칙

대환대출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사회적배려 전세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자립아동,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등 소년소녀가장, 노부모부양가정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종류로 특례보증을 받아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한편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과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 최저 연 2.63%입니다.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1.5%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1.7%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결혼을 한 7년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로 결혼예정인 경우 국민은행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2억원에 대출한도로 다른 전세자금대출의 비해 한도가 높은것이 특징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가 합산하여 1주택이거나 무주택이여야 하지만 직장이전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전학등의 사유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예외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2년이내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혼합상환을 하게 되는경우에는 대출금액의 10% ~ 30% 중 선택하여 혼합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상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자산심사 개요

대출 금리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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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캡쳐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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