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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보

(2021년 최신)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하늘정보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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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는 돈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입니다.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일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여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일용직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

실업급여의 특징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로드맵

  1. 재직했던 직장에다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제출되었는지 확인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4.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워크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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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인정이란?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A

Q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어떤게 있나요?

A1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2 구직급여를 받다가 질병으로 재취업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쩌죠?

A2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구집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을 하면 지급이 더이상 안되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Q4 재취업 활동는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나요??

A4 네, 아래의 내용이 재취업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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