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 금요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허용되는 마스크
1.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등)
2. 침방울 차단용(KF-AD) 마스크
3. 수술용 마스크
4.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과태료 사례
다음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대상 마스크 종류
1. 망사형 마스크
2. 밸브형 마스크
3. 투명 입가리개
4.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5. 턱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아래의 장소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시설 관리자 과태료 부과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사례
다음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만 14세 미만 어린이
2.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경우
3. 식당·카페에서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실 때
4.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단, 탕밖에서는 써야함)
5.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6. 방송 출연을 할 때
7.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
8. 공식적인 사진 촬영을 할 때
9. 수어통역을 할 때
10.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11. 항공기 조종사 등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12.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13.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14.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점
다행히도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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