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지급 확정
내년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진촉진수당 지급대상
저소득 구직자
지급금액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 지급
지급조건 4가지
1. 나이: 만 15~69세
2.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50% (내년도 기준: 1인가구 91만원 이하, 4인가구 244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총 합한 월 평균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3. 가구재산 합산액: 3억원 이하
※ 가구재산이란?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선정합니다. 다만, 지역별 생활 비용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문의해보고 신청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4.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 이상에 해당
※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는 소득이나 매출액 등을 취업기간으로 고려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수급 여부
구직 촉진수당을 한번 지급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재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이나 창업을 한사람에 한하여 1년 후에 재수급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자에게는 200만원 지원
취업성공 하면?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들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총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취업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6개월 근속 시에는 50만원, 12개월 근속 시에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근속 시 | 50만원 지원 |
12개월 근속 시 |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방법 : www.work.go.kr/kua
*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전화번호: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사이트: www.국민취업제도.com
자주묻는질문 Q&A
Q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1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Q2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A2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
Q3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3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 www.work.go.kr/kua
*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4 취업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I 유형
-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1. 청년층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8~34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5~69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II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Q6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6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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