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도 안되나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것인데, 병원이나 대가족인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실텐데요.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원칙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실내모임, 실외모임 모두 안됩니다.
일단,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집회는 일절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의 범위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모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창회, 야유회, 동호회, 신년회, 송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또는 칠순잔치 등
예외 (5인이상 허용되는 모임)
가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라면 5인이상 가능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대로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됩니다.
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사적인 모임이 아닌, 공적인 업무로 인해 취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는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이상 공적 모임이 허용되는 모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 상 방송, 영화 등의 제작
기업 또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과 같은 노사 회의
국회 및 정부 회의
군 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 및 훈련
위반사항 적발 및 단속
위의 행정명령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고발되었을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성탄절 및 새해 연휴 핀셋 방역조치
시설운영
불특정 다수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지는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운영은 가능하지만 모일 수 인원의 최대인원은 4명입니다. 5명 이상일 경우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됩니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 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인원 기재 등을 통해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으로 한눈에 보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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