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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하늘정보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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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 신청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 신청

목차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이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라 정부에서는 집합금지업종들을 선정하여, 영업을 금지시켰는데요. 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지원절차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으로 결정 후 대출 지원

지원대상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

2.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자

4. 영리사업자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임차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접수기간

  • 2021년 1월 25일 (월) 09:00~

대출금액

  • 1000만원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 상환기간 3년)

접수기간

  • 2021년 1월 25일 (월) 09:00~

구비서류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공통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 (법인사업자)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추가 필요서류)
   - 공통 구비서류 외에 1.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 추가 필요

※ 대출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금융거래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금융기관·소진공이 자체 확인

신청방법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온라인 신청
-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SOL)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한콜센터 1644-811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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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Q1 1000만원 대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및 무상 임차 사업장은 제외하고 유상 임차 소상공인만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입니다.


Q2 집합금지업종인데 버팀목자금 문자를 못 받아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며. 임차료 융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A2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대상은 1월 11일부터 집행되고 있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대상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1차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목록을 받아 1월 25일 지원대상에 추가합니다.

만약 1월 25일까지도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융자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 할 수 있나요?

A3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포함된 경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SOL),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 포함)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Q4 대출 신청 시 준비서류 무엇인가요?

A4 우선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포함된 경우 공통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이외에도 실명확인증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미포함된 경우 공통 구비서류 외에 개인·법인사업자 공통으로 지자체·교육청에서 발급한 ‘집합금지 확인서’를 내야합니다.  


Q5 대출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5 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신한은행 모바일 앱(sol)을 통해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 후, 대출신청에서 전자약정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은 필요하지만, 별도의 계좌 개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다른 은행계좌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자 본인이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수한 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Q6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요?

A6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대출은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Q7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을 받은 이후, 임차인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대출금은 회수되는가요?

A7 네, 이번 대출대상은 집합금지된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임차인이 아닌 경우 등 대출제한사유 확인 시 융자금은 회수됩니다. 임차인이 아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링크

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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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첨부)+집합금지업종+소상공인+임차료+융자+신청안내자료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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