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추가지급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총 15만 6천명입니다.
- 실외겨울스포츠 및 숙박 등 연말 연시 특별방역 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
- 지자체,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 7000명)
-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하여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소상공인 (6만 5000명)
-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000명)
안내문자
지원대상자는 25일 새벽6시부터 차례대로 신청안내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안내문자가 오면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1. 버팀목자금.kr 접속
2.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입력,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
지급액
집합금지업종: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전화안내
최대한 많은 분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1차 신속지급 미신청자 22만 1000명과 이번에 추가된 15만 6000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원을 지급(25일 08시 기준 지급예정분 포함)했다.
사진으로 한눈에 보기
자주묻는질문
Q1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에는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Q2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학원을 운영중인데, 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라는데 이행확인서가 뭔가요?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등을 통해 25일부터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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