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액
1인당 10만원 (4인가구 40만원)
지급시기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지급개시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 기준일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대상입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
신청방법 요약
구분 | 지급수단 | 신청일정 | 비고 |
온라인 신청 |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 체크카드 | 2월 1일 ~ 3월 14일 | 요일별 5부제 적용(1~4주차) 요일별 5부제 미적용(5주차 이후) |
오프라인 신청 | 경기지역화폐카드 | 3월 1일 ~ 4월 30일 | 요일별 5부제 적용(1~4주차) 요일별 5부제 미적용(5주차 이후)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경기지역화폐카드 | 2월 1일 ~ 2월 28일 | 고령자(70세이상),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
외국인 | 경기지역화폐카드 | 4월 1일 ~ 4월 30일 | 온-오프라인 동시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일: 2월 1일 ~ 3월 14일까지 (09:00 ~ 23:00)
- 신청방법: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 12개 카드사: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신청일: 3월 1일 ~ 4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는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지급액과 사용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1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3개월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환수된다.
Q2 경기도가 돈이 많나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하나요?
A2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Q3 지원 대상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3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 해당된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Q4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된다. 1차 때는 온라인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했고, 현장신청은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Q5 지급 시기는 언제이고, 설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A5 2월 1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Q6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Q7 온라인 신청 가능한 카드사가 어떻게 되나요?
A7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A8 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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