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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늘 정 보 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2월14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기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자주 하게 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1 부모님 뵈러 시골 가도 되나요?
A1 안됩니다. 사적모임에 해당돼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Q2 직계가족인데 괜찮지 않나요?
A2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Q3 성묘 하는 것도 안되나요?
A3 5인 이상은 성묘도 안됩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묘지, 납골당(봉안당) 등 일부 시립 장사시설을 폐쇄키로 했습니다.
Q4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이 되나요?
A4 네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됩니다.
Q5 단속하기도 힘든데 괜찮지 않을까요?
A5 네 그렇긴 하지만 불안감을 안고 가족을 만나면 기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Q6 5인 이상이 모인 것을 봤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A6 악성 신고 남발과 자영업자들의 항의로 포상금 지급은 중단되었습니다.
Q7 적발 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7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자진 납부시 8만원) 하지만 모인 사람 각각에게 부과되므로 대가족이라면 100만원을 넘을수도 있습니다.
결론 : 설날이라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 설은 각자의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할듯 합니다.
이상!
하늘정보 였습니다!
괜찮게 읽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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