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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총정리)

by 하늘정보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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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내용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됩니다.

영업제한시간

9시 → 10시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업종 허용 (전국 유흥업소 영업)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 오후 10시까지 허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결혼식, 장례식장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규모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선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선 30%가 입장해 관람

핵심 방역 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스포츠 경기 관람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선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선 30%가 입장해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실 내외 스포츠 활동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기 개최를 허용

※ 단,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함

스포츠 경기 관람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선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선 30%가 입장해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숙박시설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 해제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자주묻는질문

Q1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1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코인노래방 역시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2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기억해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인가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한다.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방울(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도 작성해야 한다.

Q3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 조처에 따라 운영 중단 시간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운동 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4㎡(약 1.2평)당 1명꼴로 동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도 유지돼야 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4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가도 되나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 및 이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서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Q5 학원에서는 4명을 초과한 사람들이 같은 수업을 들어도 되나요?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운다면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

Q6 수도권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는 좌석을 꼭 설치해야 되나요?

이용자 간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Q7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 보러 갈 수 있는가.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으로 떨어진 좌석에 착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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