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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보

2020 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신청기간·자격요건은? 300만원?

by 하늘정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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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하 늘 정 보 입니다.

 

오늘은 '2020 국가근로장려금'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A1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별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2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Q3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A3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Q4 가구별로 금액이 다르다는데 가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4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1.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2.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3.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Q5 근로장려금은 무엇이고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5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


Q6 ‘자녀장려금’은 무엇이고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6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


Q6 재산기준도 있나요?

A6  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7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7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합니다.


Q8 정기신청은 무엇인가요?

A8 아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wf/a/a/a/UTEWFAAA01.xml&popupID=UTEWFAAA01&w2xHome=/ui/pp/&w2xDocumentRoot=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Q9 반기신청은 무엇인가요?

A9 아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l/a/a/UTEWFLAA05.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Q10 사전신청도 가능한가요?

A10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4.27.∼ 4.30]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27.∼ 4.30.에 신청하시면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1.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1.∼ 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신청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1.부터 가능합니다.


Q11 알바도 근로소득에 잡히나요?

A11 알바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잡힌 경우 이번 3월에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아니지만 5월 정기분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우선, 어떤 내용으로 소득신고를 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일단은 세무서에 신고는 되어야 합니다.


Q1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2 아래 링크 참고해보세요

https://www.nts.go.kr/popup/pop_movie_player.asp?seq=95&lang=ko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PC편

자막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nts.go.kr

▼ 관련사진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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