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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 5월 4일부터 온라인 확인

by 하늘정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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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하 늘 정 보 입니다.

 

오늘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도대체 언제 주나요?

A1 정부는 4월 29일 여야의 합의를 통한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준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5월 13일부터는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2 언제부터 재난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2 네, 5월 4일부터는 인터넷에서 우리집 지원금이 얼마인지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Q3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죠?

A3 네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수, 그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Q4 지급액수는 얼마인가요?

A4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Q5 저소득층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5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 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신청은 누가하나요?

A6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Q7 신용카드 충전은 어디서 하나요?

A7 신용카드 충전은 쓰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충전에 이틀 정도 걸려서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Q8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8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받고 싶으면 사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수, 그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Q9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9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새마을금고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Q10 경기도에 살고있는데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습니다. 중복 수령가능한가요?

A10 아니요, 4인 가구가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총 40만 원 받았다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몫 20만 원(20%)을 뺀 8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처럼 ‘10%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자체에 거주하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4인 가구는 성남시가 부담하는 10만 원(10%)을 더 받아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재난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사용 기한이 있나요?

A11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Q12 신청기한이 있나요?

A12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Q13 신청이 몰릴경우 서버가 마비되지 않나요?

A1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Q14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14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둡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고 하네요


Q15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기부가 된다는데 맞나요?

A15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Q16 현금지급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저소득층이 아니면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16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합니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7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7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새마을금고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Q18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18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었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으며 모든 가구가 받게 됐다. 지원금은 4인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이 확인 가능하다.


Q19 지원금은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A19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있다. 선불카드는 비용 문제로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만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공과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은 앞으로 개설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그 밖의 1900만 가구는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신청해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안부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Q20 왜 지방자치단체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

A20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는다면 원래 20만 원(20%)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4인 가구가 이미 지자체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인 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정부로부터 받는다. 반면 서울시처럼 재난 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Q21 가구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

A21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Q22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 해 있는 가장이다. 내 가족 수는 어떻게 되나?

A22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Q23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면 이를 모두 기부해야 하나.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

A23 아니다.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기부액은 선택할 수 있다.


Q24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기부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24 원래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해 기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Q25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A25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정 여력을 고용 대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기부금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상!

하늘정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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