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3차 유해에 따라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그리고 프리랜서 등 취업이 어렵거나 고용의 사각지대에 처한 계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
내일 1월 11일 월요일 오전8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사업자등록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 1월 12일(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 1월 13일(수) 이후부터는 모두 신청 사능합니다.
예 : (1.11일) 123-56-00007인 경우, (1.12일) 123-56-00008인 경우 (1.13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공통요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금
- 대표자1인: 공통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지급액
- 집합금지 소상공인: 300만원
- 영업제한 소상공인: 200만원
- 일반업종 소상공인 : 100만원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또는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된다고 합니다.
신청절차
[1. 사이트 접속]버팀목자금.kr[2.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주의 홀짝제 운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만 1월 11일 월요일 신청 가능합니다.
뒷자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버팀목자금 1차지급 대상이나 신청일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실시중)
[4.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5. 추가정보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입금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온라인문의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진으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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