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버팀목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데요. 각각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1)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어요.
2)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해요.
3)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4 )만약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 사업체만 받을 수 있어요. 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Q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2.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영업피해지원금 100만 원 + 임차료 등 고정비 지원)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버팀목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종 및 대상 | 지급 기준 | 지원 금액 |
집합금지업종 | 유흥업소 5종 및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300만 원 |
영업제한업종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 숙박시설 등 | 200만 원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100만 원 |
Q3.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이르면 신청한 당일(11일) 또는 다음날(12일) 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신청기간은 1월 11일(월)~12일(화) 이틀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해 들어간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1.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A1.
1) 1⋅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2) 단,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0년 12월 15일~24일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3) 새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1월 15일(금)에 별도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Q2.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2.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존 대상자는 50만 원, 신규로 받게 되는 사람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① 지난 번과 다른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경우
②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았던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 받은 경우
④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때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9:00~1월 11일(월) 18:00까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이 경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Q4.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4. 기존대상자의 경우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지급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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