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란 말그대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에서 다른 상품의 대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갈아타기 하는 이유는 이자를 더 싸게 내기 위해서 입니다.
한마디로 고금리의 대출상품에서 >>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금리는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면 빨리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금리 상품인 경우에는 고정금리 인 것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예시
김철수님은 2008년도에 주택담보대출로 1억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리는 5.8%로 매월 이자금은 88만원 정도 납부하셨는데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시게 되서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저금리 대환을 하게되었습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시세 : KB 일반가 32000만원
-대환 : 18,400(3개월변동 5.8%) -> 18,400(5년고정 4.8%)
월이자 납입 금액 88.9만원 >> 73.6만원 (한달 153,000원 절감)
1년이면 1,840,000원 절감
2년이면 3,680,000원 절감
3년이면 5,520,000원 절감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위해서는 한도 확인이 필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대출의 최대한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 한도에 따라서 대환하였을 때 실제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는 KB시세 일반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규제 지역별 LTV 한도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40%
경기도, 지방 조정대상지역 50%
비조정대상지역 70%
갈아탈때 필요한 서류
서류에는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등기권리증, 인감 도장, 신분증
연말 소득공제 요건
[1. 집 전용면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주택이어야함.
[2. 금리의 변동 여부]
만일 변동금리의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설정되어있어야만
연말 소득공제 시 대출 원금과 이사 상환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
[3. 남은 대출금 여부]
남은 대출금이 있어야만 신청가능
연말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12월 말까지 대출금의 원금이 10원이라도 남아있어야 그해에 해당하는 이자 상황 금액에 관련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15년 안이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10년 이상 15년 이내이면 300만원의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대주]
세대주가 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한 공제를 받지 않는 분이시라면 세대원인 근로자가 대신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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