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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보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by 하늘정보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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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목차

근로장려금

2021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가 각각 다릅니다. 아래 그림을 잘 참조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금액

지급금액은 최소 3만원에서 ~ 300만원까지의 범위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 반기 신청 

상반기는 작년 9월 신청을 하여 이미 끝나고 ,하반기에 대한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월) ~ 3월 15일(월)

지급시기

2021년 6월

근로장려금 -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에 시작하고, 지급시기는 2021년 9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 입력 및 확인 > 신청 완료

신청홈페이지

손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 완료 

신청을 놓친경우

정부 사이트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근로장려금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구체적 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의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 중복불가
    서비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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