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늘정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하늘정보 2021. 6. 16.
반응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목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 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금 지급일

심사 완료 후 가급적 2월 말 까지 지급완료 예정

지원대상

- 1차 또는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인자. 2020년 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외)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2021년 1월 15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참고) 영세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자격요건]

1. 2020년 10~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

2.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아래 5개의 비교대상 기간중 택1

1. 2019년 월평균 소득

2. 2019년 12월

3. 2020년 1월

4. 2020년 10월

5. 2020년 11월 

대상직종

대상직종은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입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온라인 신청기간

21년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신청 홈페이지 방문 (PC로만 신청 가능)

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31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ㅇ 지원금신청기간은 2월1일(월) 18:00까지 입니다. 2월1일 이후부터는 지원금 신청서비스가 종료됩니다. 확인

covid19.ei.go.kr

오프라인(현장) 신청기간

21년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 9:00 ~ 18:00

오프라인(현장)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 및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전화번호

 전담 콜센터(☎1899-9595)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8)

사진으로 한눈에 보기

자주묻는질문 정리

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19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20.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 ①’19년 월 평균 소득 ②’19년 12월 ③’20년 1월 ④’20년 10월 ⑤’20년 11월
•기준기간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필수서류(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오지급 반납확약서 ⑥통장사본 ⑦신분증 사본(*①~⑤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1.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1
①’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20.12월 또는 21.1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과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의 입증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1
①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통장 입금내역 ③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택1
①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통장 입금내역 ③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0원인 경우 ①,②모두 제출
*①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Q.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복지부 (’20.12월~’21.1월 수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고용부
•차액지원
-’20.12월 ’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20.12월~’21년 1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간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오프라인 신청
#기간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접수

Q.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19년 연소득 (연수입) ②소득 감소율 ③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 1899-9595

이상!

하늘정보 였습니다!

괜찮게 읽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