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 - 건강보험 적용
1. 일부본인부담 -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
2. 전액본인부담 - 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부담
-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에 가거나, 응급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할 때
비급여 -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
-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가 진료비 부담
- 업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
- 1,2,3인실 상급병실료 등
진료비 - 입원 진료냐 외래 진료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짐
입원진료 -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의 20%부담 (식대 50%)
외래진료 - 병원규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짐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상급 종합병원60%
급여+비급여 = 진료비 총액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이외 = 환자부담 총액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 가능
https://www.hira.or.kr/main.do
비급여 진료비만 확인 가능한 이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 급여진료비가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 심사하므로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부분만 확인 신청하면 된다.
반응형
'건강&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진, 재진, 야간진료비 (0) | 2022.08.12 |
---|---|
루테인의 효능 & 섭취 방법 (0) | 2021.06.15 |
코로나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0) | 2021.06.14 |
코로나 증상 발현 시 해야할 일 (feat. 코로나 자가진단) (0) | 2021.06.14 |
코로나 치료제 등장? 코로나 증상 확인 (0) | 2021.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