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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어떠한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처음 방문하여 첫 진찰을 받은 경우
재진
계속해서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같은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경우
진찰료는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치료가 종료된후 30일이 지나면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을 찾더라도 초진으로 처리된다.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는 90일 이내로만 같은 병원, 같은 의사를 다시 찾으면 재진으로 구분된다.
야간진료비
평일기준
오후6시 ~ 익일 오전9시 : 야간할증 30% (기본진찰료의 30%가산)
토요일,공휴일
전시간대 할증 30%
만 6세 미만 소아
오후 8시 ~ 익일 오전7시 : 100%할증
*의원급 규모 기준
평일 저녁 진료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6시 이라면 6시 이후에 진료를 받았더라도 진찰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야간가산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기준이 된다.
출처
https://www.hir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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