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5인이상 집합금지 (++같이사는 가족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도 안되나요? 목차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것인데, 병원이나 대가족인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실텐데요.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원칙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실내모임, 실외모임 모두 안됩니다. 일단,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집회는 일절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의 범위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모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창회, 야유회, 동호회, 신년회, 송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또는 칠순잔치 등..
2021. 6. 1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3주간 시행 목차 수두권 거리두기 지켜야할 점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계속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2.5단계가 되면 지켜야할점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틴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관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9시까지 영업 가능 오후 9시 이후로 영업 중단 상점,마트,백화점 시식 중단 결혼식장 50명 미만으로 출입인원 제한 신랑, 신부 입장 시 잠시 마스크 벗는 것만 허용 (그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단품으로만 가능 PC방 ..
2021. 6. 15.